Miss Korea
‘대한민국 최고의 미의 제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을 선발하는 가장 역사 깊은 행사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미의 제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을 선발하는 가장 역사 깊은 행사입니다.
199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 여성. (결혼 및 출산의 경험이 없어야 함) (다문화 가정, 장애인, 해외 거주자 참가 가능)
해외 대회의 경우, 부모 중 1인이 한국인임을 증명하면 본인의 대한민국 국적 여부와 무관하게 출전 가능.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 단, 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청소년은 지원할 수 없음. (당해년도 외국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본선 대회일 이전까지 졸업 예정임을 증명하여야 함.)
지역대회 접수 마감일 기준 접수마감일 기준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현 주소지’
제출일 기준 1개월(30일)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상 ‘최초 출생등록지’ 또는 기본증명서상 ‘출생장소’
출생등록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출생장소’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상 기재된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현재 교육 과정을 수행하고 있거나, 이전에 과정을 완료한 최종 교육 기관의 소재 지역
졸업/재학/휴학/제적 증명서
참가자가 과거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 기관의 과정을 완료한 소재 지역.
해당 학교의 졸업증명서 (이는 연고를 증명하기 위함이며, 최종학력 증명서는 별도로 필수 제출해야 함.)
접수 마감일 기준 90일(3개월) 이상 연속 체류 또는 거주 국가. (국내 개최하는 해외 대회의 경우 과거 90일 이상 체류 또는 거주한 국가)
체류 또는 거주를 증명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재류카드, 비자 등의 관련 서류
출생지로 신고된 국가
해당 국개에서 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공인 서류
최종 교육 기관 소재 국가. 단,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되는 교육기관 이어야 함. (어학 연수, 학원 등 불가)
교육 기관의 졸업/재학/휴학/제적 증명서
참가자가 과거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정규 교육 기관의 과정을 완료한 소재 국가
해당 학교의 졸업증명서. (이는 연고를 증명하기 위함이며, 최종학력 증명서는 별도로 필수 제출해야 함.)
모든 연고 조건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며, 부모님 등 가족의 연고지로 증명할 수 없음.
각 연고 별 해당하는 증명 서류로 반드시 증명해야 함.
역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본선 진출자는 재출전 불가. 또한, 본선 진출 자격을 얻었으나, 출전을 포기한 경우에도 재출전 불가.
‘제70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지역예선’에서 본 무대에 오른 경우 당해년도 타 지역예선 재출전 불가. 차기 대회 출전 가능.
- 당해년도 지역대회 1차 예심에서 탈락했거나, 지역예선 본 무대에 오르지 않고 출전을 포기한 경우 타 지역 출전 가능. 단, 각 출전 지역의 연고를 증명할 수 있어야 츨전 가능.
- 이전년도 지역대회를 통해 전국 본선에 진출권을 얻지 못한 경우, 당해년도 대회 출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