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s Korea
‘대한민국 최고의 미의 제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을 선발하는 가장 역사 깊은 행사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미의 제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을 선발하는 가장 역사 깊은 행사입니다.
199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 여성. (결혼 및 출산의 경험이 없어야 함) (다문화 가정, 장애인, 해외 거주자 참가 가능)
해외 대회의 경우, 부모 중 1인이 한국인임을 증명하면 본인의 대한민국 국적 여부와 무관하게 출전 가능. 단, 해외 국적자가 전국 본선에 출전할 경우, 본선 대회 10일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가능해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 단, 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청소년은 지원할 수 없음. (당해년도 외국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본선 대회일 이전까지 졸업 예정임을 증명하여야 함.)
지역대회 접수 마감일 기준 접수마감일 기준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현 주소지’
제출일 기준 1개월(30일)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상 ‘최초 출생등록지’ 또는 기본증명서상 ‘출생장소’
출생등록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출생장소’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상 기재된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현재 교육 과정을 수행하고 있거나, 이전에 과정을 완료한 최종 교육 기관의 소재 지역
졸업/재학/휴학/제적 증명서
참가자가 과거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 기관의 과정을 완료한 소재 지역.
해당 학교의 졸업증명서 (이는 연고를 증명하기 위함이며, 최종학력 증명서는 별도로 필수 제출해야 함.)
본인의 출생지, 등록기준지, 현주소지, 출신학력 소재지 등이 서울특별시라면 서울지역 예선대회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더라도 신청하신 연고지의 대회에 직접 참가하셔야 합니다.
이외 제출 서류 및 참가 관련 사항들은 위 '연고 선택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역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본선 진출자는 재출전 불가. 또한, 본선 진출 자격을 얻었으나, 출전을 포기한 경우에도 재출전 불가.
‘제70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지역예선’에서 본 무대에 오른 경우 당해년도 타 지역예선 재출전 불가. 차기 대회 출전 가능.
- 당해년도 지역대회 1차 예심에서 탈락했거나, 지역예선 본 무대에 오르지 않고 출전을 포기한 경우 타 지역 출전 가능. 단, 각 출전 지역의 연고를 증명할 수 있어야
- 이전년도 지역대회를 통해 전국 본선에 진출권을 얻지 못한 경우, 당해년도 대회 출전 가능.
역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본선 수상자는 재출전 불가
미스코리아 최종 본선 무대 참가 이후 재도전을 희망하는 참가자는 패자부활전을 통해 다시 출전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참가 자격 요건인 만 18세 이상 28세 이하(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진하여 최종 본선 무대 출전을 포기한 경우에는 패자부활전 참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대회 본선 무대를 거쳐 최종 본선 무대에 오른 참가자에 한해 패자부활전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지역대회에만 참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미스코리아 최종 본선 무대에 출전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재도전 자격이 주어집니다.